beta
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5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은 2010. 3. 23.경 원고와, 자신이 운전하던 B 포터 화물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A은 2010. 10. 17.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를 금산사 방면에서 원평소재지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E 및 F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견갑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4번 완전 척수손상 및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도주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A은 전주지방법원 2010고단2728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주지방법원 2011노40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2015. 4. 22.까지 합계 259,318,72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의 도로 및 그 부속물 등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장소의 도로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갓길에 풀이 무성하였으며, 급격한 곡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우측 차선부분에 시선유도표지(반사물질부착)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들이 차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