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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5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79』 피고인은 B의 고향후배로서 B의 묘지이장사업에 상석 등을 납품하는 F의 대표이자 전남 G에 CCTV를 설치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고, B는 전남 I에 있는 J 운영 및 묘지이장사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K 이장단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묘지이장사업 및 CCTV설치사업에 영향력이 있고, 평소 지지를 하고 있던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K군수 후보자인 L으로 하여금 M 주민들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고향인 전남 M 주민들에게 식사자리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B는 L을 식사자리에 초청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M 사람들에게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5.경 M 이장인 N로 하여금 마을 사람들을 M 부근에 있는 ‘O’이라는 식당에 초대하게 한 후, O 식사자리에 참석한 약 40명의 M 주민들에게 약 511,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제공하고 그 식사비용을 지급하였고, B는 전남 P에 있는 Q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던 L K군수 후보자에게 찾아가 그 수행비서인 R에게 ‘M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했으니 그곳으로 L 후보자가 직접 와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라‘고 하며 L을 식사자리에 초청하여 L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K군수 후보자인 L을 위하여 선거구민인 M 사람들 약 40여 명에게 약 511,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18』 피고인은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