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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나126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67,48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금천구 D에 위치한 공동주택인 ‘B’(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B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피고 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피고 회의의 이름에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택법에서 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니다.

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의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등 순번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주계약내용 1 2,113,910원 23,190원 2013.3.20.~ 2014.3.19. 주계약명: 서울 금천구 D(9세대) 담보기간: 2013.3.20. ~ 2014.3.19.까지 계약체결일자: 2013.2.26. 계약금액 711,300,830원 보증금율: 0.3% 2 5,334,760원 115,970원 2013.3.20.~ 2015.3.19. 주계약명: 서울 금천구 D(9세대) 담보기간: 2013.3.20. ~ 2015.3.19.까지 계약체결일자: 2013.2.26. 계약금액 711,300,830원 보증금율: 0.75% 3 4,267,810원 139,170원 2013.3.20.~ 2016.3.19. 주계약명: 서울 금천구 D(9세대) 담보기간: 2013.3.20. ~ 2016.3.19.까지 계약체결일자: 2013.2.26. 계약금액 711,300,830원 보증금율: 0.6% 4 3,200,860원 139,170원 2013.3.20.~ 2017.3.19. 주계약명: 서울 금천구 D(9세대) 담보기간: 2013.3.20. ~ 2017.3.19.까지 계약체결일자: 2013.2.26. 계약금액 711,300,830원 보증금율: 0.45% 5 3,200,860원 173,960원 2013.3.20.~ 2018.3.19. 주계약명: 서울 금천구 D(9세대) 담보기간: 2013.3.20. ~ 2018.3.19.까지 계약체결일자: 2013.2.26. 계약금액 711,300,830원 보증금율: 0.45% 6 3,200,860원 347,930원 2013.3.20.~ 2023.3.19. 주계약명: 서울 금천구 D(9세대) 담보기간: 2013.3.20. ~ 2023.3.19.까지 계약체결일자: 2013.2.26. 계약금액 711,300,830원 보증금율: 0.45%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2013. 2. 2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3. 2. 2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