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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49980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60에 본점을 두고 주류판매 도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6. 24.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3년간 원고로부터 주류를 구입판매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간판대금 500만 원(부가세 별도), 냉동고 2대, 냉장고 10대, 소주 70박스를 지원하기로 하는 장비대여 약정(이하 ‘이 사건 장비대여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장비대여 약정서 제6항은 “ 피고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 시는 대여 자산 전액을 현금변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장비대여 약정에 따라 2013. 6. 24.간판제조업체인 D에 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경 피고에게 참이슬 10박스를 무료로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0. 피고(‘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년(2017. 7. 25.까지 36개월)간 주류를 공급하고 영업 지원 목적으로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하며 피고는 2014. 7. 25.부터 2016. 2. 25.까지 매월 500만 원씩 대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7. 7. 피고에게 위 대출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1약정서 제6조 제1항은 '피고는 폐업을 제외한 피고가 제2조 계약기간(2017. 7. 25.까지)을 위반하여 일방적인 거래 중단 시 위약벌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1. 최초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거래 종료 시 - 최초 대출일로부터 대출금 전액 변제 시까지 최초 대출금의 연 25%,

2. 최초 대출일로부터 1년 경과 약정기간 이내 거래 종료 시 - 최초 대출일로부터 대출금 전액 변제 시까지 최초 대출금의 연 20%'라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