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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4 2016구합61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근거를 두고 2008. 7. 29.경 설립된 법인으로서 등산트레킹 교육 및 국제 협력 사업, 전문 산악인, 등산트레킹숲길체험지도사 양성 및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7. 10. 참가인과 계약 기간을 2014. 7. 1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참가인이 운영하는 C박물관의 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 계약(이하 ‘1차 근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또한 2015. 1. 23. 참가인과 계약 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마찬가지로 원고가 위 C박물관의 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차 근로 계약’이라 한다)을 재차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11. 24. 원고에게 ‘2차 근로 계약이 2015. 12. 31.로 만료되는데 참가인은 원고와 재계약(임용 기간 연장)을 할 의사가 없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계약 만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참가인이 2016. 1. 1. 원고와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18.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2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 '원고에게 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해 2016. 4. 4.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35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