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은 2019. 11. 중순 14:00~15: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 14:14~14: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번 5를 제외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51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야간에 주거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1. 중순 14:00~15: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 14:14~14:36경까지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번 3, 8을 제외한 총 12회에 걸쳐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 차량대여계약서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GPS 운행기록,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CCTV 등 수거 관련) 및 현장사진, 족적감정서, 휴대전화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