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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8:30 경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39에 있는 금병 초등학교 앞부터 춘천시 춘 주로 92번 길에 있는 ‘ 호반 닭 갈비’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2006 년 이후 2회 이상 음주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 명령서( 춘천 지법 2010 고약 6399), 약식 명령서( 춘천 지법 2015 고약 전 6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2005년, 2010년, 2015년 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범행 내용이 확인되는 2010년 및 2015년 음주 운전 당시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는 자격정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