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0207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9,678,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승강기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회사는 2015.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광주 북구 D아파트의 승강기의 교체 공사를 하였다.

3) 2015. 7. 16. 피고 회사 소속 E 차장, F, G, H, I, 원고가 D아파트 111동의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

) 교체작업 공사에 투입되었다. E 차장은 이 사건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최상부 레일브라켓 양쪽에 벨트슬링을 횡으로 감고 그 벨트슬링의 중간과 승강기의 상단 부분을 체인블럭으로 연결하고, 승강기의 오른쪽 크로스바 한쪽과 레일브라켓을 벨트슬링으로 연결하여 승강기를 매달았다. 원고와 I는 이 사건 승강기 위에 올라가서 승강기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16:45경 레일브라켓에 연결한 벨트슬링이 끊어져 승강기가 35m 아래로 추락하면서 그 위에 있던 원고와 I가 함께 추락하여, 원고는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I는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E 차장 등 피고 회사의 직원은 승강기를 매다는 작업을 함에 있어, 승강기 중심과 기계실 천장의 훅으로 1개의 벨트슬링으로 연결하고, 승강기 크로스바 양쪽 끝에서 양쪽 레일브라켓으로 각각 벨트슬링으로 연결하여야 하고, 크로스바에 연결한 벨트슬링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대를 부착하여야 하며, 만일 기계실 천장의 훅 사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양중용 브라켓을 앙카볼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