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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25159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E(다만 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E만 기재되었다, 이하 ‘D 등’이라 한다)은 2005. 12. 17.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B의 모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12,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1. 5.부터 2010. 1. 4.까지로 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 ②항에 ‘월세 계산은 2006. 1. 5.부터 40일간 수리기간은 공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나. D은 2005. 12. 17. F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과 별도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영수증(갑 제7호증)을 받았다.

다. D 등은 2006. 1.경부터 2006. 3.경까지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위 건물 중 1층과 2층 부분의 면적을 넓히고, 지붕을 교체하는 등의 증축공사 및 내부공사를 하였고(공사 완료 후 늘어난 면적은 1층 34.92㎡, 2층 238.92㎡임), 위 공사가 마쳐진 후 ‘G’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6. 4. 18. 위 증축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2009. 3. 25. D 등으로부터 ‘G’와 관련된 고정자산 등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받은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용도로 원고에게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5.부터 2012. 1. 4.까지, 임차인이 원고로 된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09. 9. 1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