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938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