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