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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02 2017나10129

이사지위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B’라는 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

)의 2대 교주이고, 피고의 설립 당시 피고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었다. 2) 피고는 2015. 9. 21. 이 사건 단체의 종교에 대한 포교 및 교리교육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들은 F과 함께 피고의 설립 당시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 사임등기 등 1) 참가인들과 H, G가 참석하여, 원고의 사임으로 H, G를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고 H을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회의록이 2015. 10. 14.자로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과 ‘원고는 피고 이사장직을 사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원고 명의의 2015. 10. 14.자 사임서(갑 제4호증의 5, 이하 ‘이 사건 사임서’라 한다

)에 따라 2015. 10. 27. 피고 재단에 관하여 ① 원고의 2015. 10. 14.자 대표자 이사 사임등기, ② H의 2015. 10. 14.자 대표자 이사 취임등기, ③ G의 2015. 10. 14.자 이사 취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 1) 피고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 감사 1명을 둔다(제5조).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제12조 제2항). 위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제12조 제3항).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