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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8 2017고단2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1:44 경 김포시 통 진 읍 서 암리 435-1 번지 회사 앞에서 같은 리 소재 ‘서 암 삼거리 ’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3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27%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