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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3210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4. 4.부터 2004. 5. 29.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