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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7나204768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감정인 B”을 “제1심 감정인 B”으로, 제6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4면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개별하자 관련 주장 피고는 아래 각 ‘하자 항목’의 하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하자보수비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순차 살펴본다. 가) [추가전유 1]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 (1) 피고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이하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이라 한다)으로 KS규격에 맞는 동(銅) 배관을 설치하였고 배관 내 용수의 수소이온농도(ph) 역시 정상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에 부식이 발생한 것은 배관 내 침전물로 인한 산화피막 파괴와 용존산소농도 차이에 의한 전지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러한 산화피막 파괴와 전지현상은 배관 내 용수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지 않아 부식에 영향을 주는 이온농도가 높아져 발생한 것이므로, 위 항목의 하자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 사용상 하자에 해당한다.

(나) 설령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감정인은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을 보수비로 산정하였는데,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누수가 확인된 이 사건 아파트 세대는 일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모든 세대에서 누수가 확인된 것은 아닌 점,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29건을 모두 핀홀(pin hole) 누수로 인정하더라도, 현재까지 누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