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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나308141

토지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제1, 2계쟁토지의 매수제의 또는 사용료의 지급을 거부하고 위 제1, 2계쟁토지의 포장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계쟁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