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43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고 이에 피고인이 다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000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건 직후의 상황이 녹음된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 지랄이야 씨발 년이’, ‘ 지랄하네

씨 발’, ‘ 지랄하지 마 미친 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 니 애 미가 그리 가르치냐,

씨 발 새끼, 개새끼, 씨발 년", "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니 네 엄마가 불쌍하다, 시 발" 이라는 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에게서 들은 욕설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녹음 파일에 의해 확인되는 욕설의 내용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먼저 욕설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 쪽). 위 녹음 파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 그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