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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76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8:3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타워 서관 1 층 안내 데스크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스마트 폰에 저장된 동영상이 삭제되었다며 이에 대한 복구를 요구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안내 데스크를 탕탕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C(45 세 )로부터 “ 고객 응대 업무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 는 퇴거 요구를 수회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필 진술서

1. CCTV 영상 CD,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