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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나3051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2.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매월 1일 지불), 임대기간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의 가요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2011월 8월분 이후의 차임지급을 연체하여 왔고, 2012년 3월경 연체 차임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7. 11.경 이후부터 위 가요

주점의 영업을 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건물에는 가요

주점 운영을 위한 집기류 등이 방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에 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1. 30.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1. 8. 1.부터 2012.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체차임 1,100만 원{(16개월 × 75만 원} - 2012년 3월경 지급한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 피고가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다음날인 2012.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 법률상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