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31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 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게임 장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등 주도적으로 게임 장을 운영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당 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게임 장의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등 주도적으로 게임 장을 운영한 점 등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이 당 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