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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4고단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317(사기의 점)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E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위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안군 G 대지 등과 그 지상 H모텔을 인수하여 차액을 남기고 매도할 것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모텔을 매도하여 투자금을 돌려주고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6.경 위 모텔을 인수하면서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어 이에 대한 이자를 매달 700만 원가량 납부해야 했고, 모텔을 언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6,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6,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385(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E에서 F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2009. 6. 3.경 위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J로부터 그의 어머니 K 소유의 전북 부안군 G 대지 426㎡와 그 지상 여관 건물 1동(제1항의 H모텔), L 전 496㎡, M 전 701㎡의 매매하기로 하면서(계약서상 매수자 명의를 피고인의 처인 N 및 I의 처인 O으로 함), 여관건물을 1억 3,000만 원, 위 토지를 3억 7,000만 원, 합계 매매대금 5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J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5.까지 중개수수료 4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