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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30179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원고 F에게 500,000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

K과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표 ‘저작물’란 기재와 같은 문학작품을 창작하였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저작물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피고는 도서출판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별지 표 ‘피고 발행일’란 기재 일자에 나머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지 표 ‘수록학습물’란 기재와 같은 초등학생용 참고서나 문제집(이하 ‘이 사건 각 서적’이라 한다)에 수록하여 이 사건 각 서적을 발행, 배포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7 내지 45, 50 내지 7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저작권자인 나머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서적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나머지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J, K에 대한 판단 원고 J, K은, 원고 J이 ‘O’라는 작품의 글을 쓰고 원고 K이 위 작품의 그림을 그렸는데 피고가 위 원고들의 허락 없이 위 작품을 이 사건 각 서적에 수록하여 위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J이 ‘O’라는 제목의 동시를 쓴 사실, 위 동시는 "대구 대구 대구 / 아이구 시원테이. // 전주 전주 / 거그 거그 / 어이 시원혀. // 서울 서울 / 그래그래 / 아이 시원해. // 부산 부산 부산 / 거어 좀 긁어 바라.

// 부산은 옆구리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