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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4가단19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13,377,770원, 피고 C과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1. 12. 30. 피고 D의 명의를 빌려 부산 남구 E아파트 102동 2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2012. 7. 9.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7.부터 2년간, 계약체결일부터 등기부등본의 추가등록(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설정, 근저당 설정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잔금지급일이자 입주일인 2012. 7. 17. 피고 D에게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전날인 2012. 7.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6,400,000원,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피고 부산우리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신협’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에 F은 중개인인 원고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된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17280)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연대하여 F에게 2014. 3. 15.까지 5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4. 3. 14. F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7.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구상할 금액을 44,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위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피고 신협의 G인데, 피고 B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