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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 21:10 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변동에 있는 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