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1. 1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는 과정의 폭행시비 사건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고 미안하다 사과했으면 봐주려고 했는데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 11:40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폭행시비 사건으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담당 조사관 경사 E을 비롯한 수 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은 것도 인간이가, 보는 순간 재수 없다”,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 씹할 놈아”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순경 F의 진술관련), 수사보고(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내 피의자 욕설 내용 관련),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