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225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