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200 | 양도 | 2009-03-05
[청구번호]조심 2009중0200 (2009. 3. 5.)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일용 근로형태가 아닌 상시근로를 요구하는 직장에 근무하며 확인서나 영수증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참조결정]2007중363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0.6. 취득한 OOO 답 179㎡, 같은 동 85-5 답 453㎡, 같은 동 85-4 답 1260㎡(합계 1,89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2006.12.5. 양도(공공용지 협의취득)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의 고액근로소득 수령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되자 처분청은 농지대토를 부인하여 2008.12.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564,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업농이 아니므로 농지면적당 최대수확을 요하는 농업을 하지는 못하지만, 쟁점농지 지근거리의 농촌에 살면서 농촌출신으로 농사일을 누구 못지않게 할 수 있어서 주말에 소일거리로 먹을 곡식은 자급자족한다는 생각으로 적당한 면적의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인 바, 청구인과 같이 다른 부업이나 별도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신의 노동으로 한다면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농자재 영수증 등의 증빙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되었음은 입증되나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입증할 수 없고,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상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쟁점농지와 거주지 및 근무지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볼 때, 자경을 위한 물리적 시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자기 노동력으로 1/2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관련 농지 등기부등본 등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1.24. 경기도 성남시에서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평택시로 전입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중이고, 쟁점농지를 약 3년 2개월 보유하다 2006.12.5.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07.11.8. 같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답 1,154㎡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쟁점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를 제외하고 여타 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청구인의 가족사항은 배우자 김봉우와 자 김기성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김봉우는 2002.10.17.부터 평택에서 에이스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살펴본다.
1)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로 취득한 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만을 자경하다 대토농지만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농지원부상 쟁점농지 중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92-4 답 179㎡는 농지원부 작성일인 2004.7.9. 현재 휴경 중이고 여타 농지는 벼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2)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OOO로 입금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2005년 이전분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OOO
3) 이외 청구인은 2004.7.20., 2005.7.25., 2006.7.30. 살충제·도열병 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표시된 OOO 소재 OOO 명의의 영수증 3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주말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생산된 쌀은 일가친척과 나누어 먹었다는 취지의 OOO 주민과 친척의 확인서, 청구인의 의뢰로 쟁점농지 트랙터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OOO 주민 공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용 근로형태가 아니라 상시근로를 요구하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지만, 제출한 농지원부상 일부 농지는 휴경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제외한 농지는 벼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수령한 관련 직접지불금도 2005년 이후분만 확인되며, 기타 확인서나 영수증은 청구인의 직접 경작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국심 2007중3638, 2007.11.28., 같은 뜻임).
(5)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