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696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0.부터, 18,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0.부터, 18,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