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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696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0.부터, 18,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