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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46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2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소 취하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