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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9 2016고단2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6.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급한 일이 생겨 그러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만 쓰고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7.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미합의, 변제 미완료, 적지 않은 피해액),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20년간 범죄전력 및 동종 범행 전력 없음, 일부 피해회복)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집행유예여부 미합의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있으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상당 금액 공탁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다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