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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4. 8.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대광고 방면에서 안 암 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에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4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F(3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