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4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과거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두 번째 선고 받은 죄에 관하여 2015. 8. 15. 특별 사면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질서의식 내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 범죄 전력 부분의 “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