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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4682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C은 1986. 10. 2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1987년생과 1994년생의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사실, ② 피고와 C은 2017. 4. 1. 및 2017. 4. 8. 모텔에 함께 출입하여 장시간 머무른 사실, ③ C이 피고에게 2007. 9. 20. 200만 원, 2007. 10. 11. 1,6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④ C이 피고의 아들 D에게 2011. 2. 1. 100만 원, 2016. 12. 15. 1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D은 2017. 3. 8. C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7.경부터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고, 피고의 아들 역시 C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송금받는 등으로 C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C과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의무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과 불륜관계를 맺는 부정행위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C과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거나 그 정도가 심화되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