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 구 한 밭 대로에 있는 갑 천대 교 네거리 전 도로를 월평 역 네거리 쪽에서 갑 천대 교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는 편도 5 차로의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함께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기타 명시된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3,526,6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진단서 (D), 견적서 (E)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