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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1.17 2018가단101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10.경 유한회사 D과 사이에 전북 고창군 E, F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1. 18.경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4. 11. 12.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의 H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1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1. 12.부터 2015. 4. 30.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4. 23.경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G의 수급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다만, 도급계약서는 2015. 2. 16.자로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로 신축된 빌라에 대해 2015. 7.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피고와 C는 2015. 9. 14.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25억 원으로 합의하였다.

다. G으로부터 그 수급인 지위를 인수한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하도급, 자재공급 등 공사완성을 위한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서 발생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현장대리인 I이 확인증 또는 직불동의서 형식의 문서로 공급자와 지급금액을 기재하여 발행하고서 그 문서에 기해 해당 금액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거나 건축주인 C가 약정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직불하여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금전지급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 라.

J은 2015. 1. 25.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15,500,000원 상당의 철근자재를 공급하였고, 현장대리인 I이 반입 물량을 확인한 뒤 확인증을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로부터 위 철근자재대금이 미지급되자 I은 2015. 1. 26. 위 금액 내역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J은 2015. 3. 26.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