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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23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9. 04:25 경 서귀포시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같은 날 02:10 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어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의 모친 이자 피고인의 장 모인 F이 피해자의 편을 들면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 있던 나무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맥주잔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 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29. 04:30 경 위 식당 건물 6 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45세) 이 함께 사는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 하면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미 제출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