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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6나38281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2008. 7.경부터 2015. 8. 11.까지, 원고 B은 2010. 12. 1.부터 2013. 9. 29.까지 위 업체에서 각 미싱사로 근무하였으며, 원고들의 근로기간 및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액수는, 원고 A 6,073,079원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퇴직급여제도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2010. 12. 1.부터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액수를 산정하였다. ,

원고

B 1,750,147원이다.

나. 원고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과 소외 E 3명의 퇴직금 합계 13,987,8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 18.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6. 3.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퇴직금 6,073,079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에게 퇴직금 1,750,147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