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9 2016고정6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00:44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E(41 세, 남) 이 운전하는 F 소속 G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창문에 구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청소비를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씹할 놈 아 꺼져 라” “ 좆만 한 놈” 이라며 욕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트린 후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박의 좌상, 좌측, 요추 염좌와 근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든 사실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또는 피해자의 목 부위의 옷깃) 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록 제 6 면),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상 박의 좌상, 요추 염좌와 근긴장’ 의 상해진단을 받았던 점( 수사기록 제 28 면), ③ 피해자는 사건 당일 팔 부위를 사진촬영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