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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12846 판결

사해행위 취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5-가합-57302(2016.05.26)

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부동산을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됨

관련법령
사건

사해행위 취소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2016. 2. 12.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34,345,19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갑 제12호증의 전자납부번호 201412-6-22-40800037, 현체납액

1,516,410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의 조세채권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위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가액인

11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최OO과 피고 이OO이 별지 3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4. 5. 22.자 매매

계약을 1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이OO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

법이 규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김OO에 대한 별지 2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OO 이OO

김OO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화순

등기소 접수 제6923호로 피고 김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최OO은 2014. 5. 22. 피고 이OO과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3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1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 제7276호로 피고 이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들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김OO는 위와 같이 별지 1, 2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인 2014. 5. 15. 별지

1 부동산 중 순번 3, 4 부동산과 별지 2 부동산 및 그 외 1 필지에 대하여 채무자 최

인근, 근저당권자 OO농업협동조합(이하 'OO농협'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고 김OO는 2015. 4. 14. 별지 2 부동산을 매매대금 199,687,000원에 OO농

어촌공사에 매도하여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 제6234호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이OO은 별지 3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4. 5. 23. 채무자 피고 이OO,

근저당권자 OO농협, 채권최고액 78,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최OO의 대출금 채무

최OO은 2014. 5. 15. OO농협으로부터 193,000,000원을 약정이율 5.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피고 김OO는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담보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3,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증여 관련(별지 1 부동산은 제외)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최OO

은 2009. 5. 12. OO농어촌공사에 별지 2 부동산을 196,416,000원에 매도하였다가

2014. 5. 15. 위 부동산을 OO농어촌공사로부터 202,963,200원에 환매한 사실, 최OO

은 2014. 5. 15. oo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 193,000,000원에 자신의

돈을 더하여 위 환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같은 날인 2014. 5. 15. 피고 김OO에게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졌고, 또한 같은 날 피고 김OO는 OO농협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이후 피고 김OO는 2015. 4. 14. OO농어촌공사에 별지 2 부동산을

199,687,000원에 매도하였고, OO농어촌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193,000,000원, 이자 1,358,296원, 중도상환수수료 2,682,700원 합계

197,040,996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

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그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

수하고 그 부동산을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단

기간에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66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별지 2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증여가 최OO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

실과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최OO은 2009. 5. 12. 별지 2 부동산을 OO농어촌공사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던 2014. 5. 13. 무렵(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예상 고지세액 통지일)에는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부동산은 최OO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었

다.

② 별지 2 부동산을 환매하기 위한 최OO의 이 사건 대출, 위 부동산에 대한 최인

근의 환매 및 이 사건 증여, 피고 김OO의 oo농협에 대한 담보제공이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최OO이 oo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위 부동산

을 환매한 다음 다시 oo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지 피

고 김OO에 대한 증여는 별지 1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지는 기회에 함께 마쳐

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만을 분리하여 책임재산의 감소 여부를 판단하

는 것은 부당하다.

③ 피고 김OO는 2015. 4. 14. OO농어촌공사에게 별지 2 부동산을 199,687,000

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에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더하여 합계 197,040,996원을 변제하였는데, 등기비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

김OO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김OO의 선의

설령 별지 2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OO로서는 선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OO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매매 관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2004. 11. 29. 발생되

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 전인 2014. 5. 12.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최OO에게 양도소

득세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일로부터 얼마 지

나지 않아 실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원고의 최OO에 대한 조세채권이 현

실화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매매가 위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원

고의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최OO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OO

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이OO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이OO의 선의 여부

이OO은 이 사건 매매 전 최OO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OO과 피고 이OO은 2004년경부터 알게 되어 친형제같

이 믿고 지내는 사이인 점, 최OO은 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아 양도소득세액 고지를 받

은 직후 피고 이OO에게 별지 3 부동산을 매도한 점, 피고 이OO은 매매대금

115,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최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하고 별지 3 부

동산을 담보로 65,000,000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매

매대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50,000,000원에 대해서 2015. 8. 31. 25,000,000원, 2016.

8. 31. 2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위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후자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매매대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는 피고 이OO에

게 별지 3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해 주고서도 장래 지급받을

50,000,000원에 관하여 가등기 기타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

의 매매계약과 달리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이OO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OO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OO이 이 사건 매매 이후 별지 3 부동산에 관하여 oo농협 명의로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쳐 원물인 위 부동산을 최OO에게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

히 곤란해졌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위 부동산의 가액 상당이 될 것인바,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1.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김OO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김OO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OO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김OO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OO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OO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이OO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김OO와 최OO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15.자 증여계약

을 취소한다. 피고 김OO는 최OO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

법원 화순등기소 2014. 5. 15. 접수 제69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이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패소자인 피고 김OO가 항소하

지 않아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피고 김OO와 최OO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15.자 증여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 김OO는 원고에게 130,9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이OO과 최OO의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22.자 매매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 이OO은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피고 김OO :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이OO :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OO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OO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최OO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최OO은 2004. 11. 29. 김OO에게 전남 OO군 OO면 OO리 986 답 14,922㎡ 외 13필지 토지(면적 합계 156,539㎡)를 매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제 가액인 1,013,890,000원보다 낮은 7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 산하 광주세무서장은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 최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2014. 5. 12. 양도소득세 예상 고지세액을 188,078,110원으로 산정하여 최OO에게 통지하였고, 최OO은 2014. 5. 13.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3) 광주세무서장은 2014. 6. 13. 최OO에게 납부기한을 2014. 7. 15.로 하여 188,078,1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최OO은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최OO의 부동산 처분행위

1) 최OO은 2014. 5. 15.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1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배우자인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이OO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 김영희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김OO의 항소를 받아들여 별지 2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이OO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