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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20노6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살짝 밀어 지하철 의자에 앉게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치며 죽여버린다고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잡으니 막 쳤다’, ‘가슴을 손으로 쳐 넘어졌고, 손으로 발을 잡고 있으니 발로 가슴을 걷어찼다’, ‘지하철에서 내려 팔을 붙잡았더니 팔을 비틀어 패대기를 쳤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9, 29면 ,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가슴과 목 사이를 쳐서 나가 떨어지고, 머리를 다쳐 멍하게 있었다’,'열차 밖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둘러쳤다

힘껏 밀었다

'고 진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