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6. 21:44 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 리에 있는 유심 천 온천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죽림 리에 있는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 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