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2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06:00경 대구 남구 C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하는 애인인 D가 피해자 E(29세)과 새벽까지 술을 같이 마시고 귀가하는 것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가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부분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일반, 압수된 칼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나가라, 죽인다’라고 말하였던 순간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E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F은 이 사건 당시 “술병을 깨고, 난리가 나서 집안이 엉망이다, 칼을 들고 위협을 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