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영남제일로 2319 앞 25번 국도를 내서면 쪽에서 남장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아들인 피해자 F(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다리뼈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부인인 피해자 G(여, 28세)로 하여금 같은 날 16:20경 상주시 상서문로에 있는 상주적십자병원에서 뇌간 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79쪽)
1. 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사망진단서(수사기록 제22쪽)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87, 89, 1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