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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4 2017고정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02:40 경 경기 시흥시 거모동 번지 미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주공 11 단지 앞 미니 스톱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 킬로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록지 및 단속결과 통보 등,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을 특정도 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인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의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라는 기재는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적어도 0.05% 라는 의미이고 적용 법조를 더하여 살펴보면,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2. 또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7. 10. 22:00 경부터 23:30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거모동 소재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약 소주 1 병을 마시고, 다음 날인 2017. 7. 11. 01:30 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노래방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신 사실, ② 피고인은 2017. 7. 11. 02:4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