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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1 2014나7957

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을” 부분을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로, 같은 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 ”【 】“ 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정비소를 이전받아 운영하고 있던 H과 사이에 허위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기하여 체결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 B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 사건 정비소에 관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는지 여부이다. 2) 갑 제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과 이 사건 정비소 직원인 I은 H과 사이에 2004. 4. 28. H이 2004. 5. 15.까지 피고 B의 퇴직금 31,008,000원과 급여 47,025,000원 및 I의 퇴직금 6,799,950원 합계 84,832,950원을 변제하고, 위 퇴직금 및 급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비소 내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래 증서 2004년 제1668호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②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공정증서에 기재된 I의 퇴사일은 2003. 5. 31.인데(갑 제7호증, 기록 제42면 참조), 실제로 I은 2001. 11.경 이후부터 이 사건 정비소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H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