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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2고정26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업주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 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9. 21. 22:30경 광주 북구 C 앞 노상에서 동소를 지나던 손님 D, 같은 E에게 서비스 좋은 아가씨들에게 접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위 업소로 끌어 들이는 등 호객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