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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7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26. 21:00 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점에서 C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E에게 “ 니하고 내하고는 악연이다.

엮어 라, 야 이 새끼야, 집어넣어라

개새끼야. 니하고 내하고는 3번이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6. 21:30 경 경남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유치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너 거 아들이 중학교에 다니 제, 아들 F을 가만 두지 않겠다.

너는 좆됐다.

E 니 하고 파출소 2 팀 장 G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폭력) >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다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