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울산신용협동조합은 1995. 8. 26. 조합원인 B에게 5,000,000원을 이자 연 13.5%(연체이자는 연 22.5%), 변제기 1997. 8. 26.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는 B의 울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1997. 4. 17. 이후 울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울산신용협동조합은 울산지방법원 98가소122354호로 B를 상대로 잔여 대출금 4,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1999. 2. 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울산신용협동조합은 2003. 5. 14. 울산지방법원 2003하합12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자 울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되었고, 위 예금보험공사는 2004. 12. 16. 위 법원 2004가소167846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으로 4,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이 2004. 12. 22. 위 예금보험공사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송달하였고, 그 정본이 2004. 12. 29. 원고에게 도달한 후 원고의 이의 신청이 없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5. 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 예금보험공사는 2007. 12. 28.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08. 2. 4.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채283호로 피고가 양수받은 위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