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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8.29 2017고단1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8:34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21 세, 여) 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카운터 앞에 서서 카운터에 위에 놓여 있는 불상의 물건을 들어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통에 들어 있던 과자류를 카운터 위로 쏟아 붓고, 물건을 계산하려는 다른 손님들을 가로막거나 손님의 어깨 위에 팔을 올려 계산을 방해하고,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 F에게 ‘ 술을 가지고 와라’ 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 위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를 당해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44 경 재차 위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 가 소주 1 병과 계란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서 피해자와 위 종업원에게 말을 걸고,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여 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서장 데리고 와라, 나를 건들면 죽여 버리겠다, 나는 살인 면허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누 군지 알고 건드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