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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7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7. 22:46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라일락마을 앞길에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대양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소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무면허운전 전력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